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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지역균형 뉴딜과 사업과 관련 "자치단체가 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가 필요한 경우 이를 신속히 지원하고 지방채 발행을 상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이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 등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프로젝트와 그린스마트 스쿨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해 추진하는 매칭 프로젝트 등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예산은 한국판 뉴딜 160조원의 절반수준인 75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는 "투자 효과가 큰 사업이나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해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매년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평가하고, 초광역 사업 같은 혁신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사업을 발굴해 균특회계 차등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에는 교부세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펀드, 지방기업펀드, 지역산업활력펀드와 같은정책펀드를 활용해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와 지역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진 장관은 "뉴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지역균형 뉴딜 분과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규제와 입지규제 등 제도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에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시도 뉴딜 추진단을 설치해 각 지역의 뉴딜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단체별로 뉴딜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시 지역균형 뉴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3개 분과(디지털, 그린, 안전망)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추가 신설하고 지역균형뉴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등 걸림돌을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에서의 뉴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을 전담한 지자체 조직과 인력보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장은 "현재 모든 시·도가 한국판 뉴딜, 나아가 지역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역뉴딜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한국판 뉴딜이 K-방역과 같이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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