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법원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참사 유가족이 집필한 책을 대상으로 제기한 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사참위가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씨(56)를 상대로 제기한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에 대한 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건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참위는 지난 8월 박씨가 해당 서적을 집필하며 사참위 내부의 비공개 자료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공개해 향후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더불어 사참위는 박씨가 사참위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사참위법상 '비밀준수의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자문위원을 맡기는 했지만 자료 열람·접근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반 세월호 유족과 같은 위치에서 위원회 조사관들과 대화하고 문의해 답변을 들었던 것"이라며 "사참위가 지적한 부분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라 비밀유지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서적에 인용된 자료들 중 대부분은 이미 언론이나 공개된 재판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사참위의 조사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부 미공개 자료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가 가능한 자료로 보인다"라며 사참위가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도 실제로 비밀로 감추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경기 안산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고(故) 박수현 군의 아버지로 지난 6년간 참사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며 집필활동을 해왔다. 박씨는 2018년 12월부터 사참위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지난 8월27일 해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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