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그룹/사진=창신그룹 홈페이지 캡처
나이키 신발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창신그룹이 오너 아들 회사에 300억원의 부당 이득을 몰아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85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그룹 본사인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는 회장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도매업체 서흥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5월 해외 생산법인이 서흥에 수수료 7%포인트(P)가량을 올려주게 했다.

서흥은 자재 구매대행을 하면서 추가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경영나에 빠진 해외 계열사들로부터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4588만달러(약 534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는 정상가격 대비 2628만달러(약 305억원) 비싼 금액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창신INC의 해외생산법인들은 나이키 신발 제조에 필요한 자재 가운데 국내 생산에 대해선 서흥에 구매를 위탁한 뒤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특히 항신인도네시아는 2013년 완전자본잠식, 청도창신은 2015~2016년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였으나 모회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서흥은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 2015년 4월 지분율 46.18%에 이르는 창신INC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창신INC 최대주주가 정환일 창신그룹 회장에서 장남인 정동흔씨로 바뀌게 돼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는 지적이다.


창신INC와 서흥은 2018년 실제 합병을 검토했으나 편법증여 논란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태광실업 등 대부분 국내 신발 OEM, ODM제조사들은 그룹본사에서 직접 자재 구매대행업무를 하고 있다"며 "창신그룹의 경우는 이례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이에 창신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5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창신INC(152억9300만원) ▲창신베트남(62억7000만원) ▲청도창신(46억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28억1400만원) ▲서흥(94억6300만원) 등이다. 또한 창신INC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