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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후 내근직 근무자의 수당을 환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13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수당 체계 변경으로 내근직 근무자의 화재 진압수당 월 8만원을 환수했다"며 "어떻게 국가가 수당을 줘놓고 환수를 하는 것인지 이해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장출동수당은 과거 수당이 미비했던 시기에 비현장 인력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만들어졌다. 지방소방서는 비현장 인력이라도 화재진압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다 반사인데, 수당 체계 변경으로 이제 현장 투입이 되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 의원은 "울산 화재에도 비현장 인력이 투입됐는데 이들에 대한 출동 수당은 어찌 되는 것이냐"며 "수당 환수 이후 비 현장부서 근무자의 사기 진작이나 출동 보상방안 등 사전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 급료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근직 근무자의 현장 투입에 대한 보상 대책도 마련했어야 했다"며 "일선 현장의 부족한 소방력을 채우는 내근직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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