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결권 3%룰 대안 '검토'…"헤지펀드 공격 보완장치 필요"
상법개정안 기본 정신 지키되 기업경영 위축 방지 대책 고민
14~15일 경제계 간담회서 '경제3법' 반대 의견 수렴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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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기국회에서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이 되는 '3%룰' 대안 마련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원안 유지'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법 통과 시 국내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 최소한의 보완장치는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3%룰과 관련해 "보완을 어느정도까지 할 건지는 당내에서 제시된 대안마다 범위가 다르다"며 "의결권 제한 등 (법 개정의) 기본 정신은 지키되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 여지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3%룰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함께 쟁점 조항으로 꼽힌다.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고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지만 재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의결권이 크게 제한돼 외국계 헤지펀드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거 삼성과 분쟁을 벌였던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2.9%, 2.6% 보유, 경영 참여를 선언하며 경영권을 흔들었던 '엘리엇 쇼크'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선임 단계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방식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3%룰 자체를 조정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기업 경영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11일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 워크숍에서도 3%룰 보완 방안을 놓고 마라톤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기조는 원안 유지에 가깝고 3%룰이 크게 변경될 분위기는 아니다"면서도 "외국자본이 이익만을 목적으로 단기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는 쪽에 보완책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당에서 고집하는) 원안유지에 대한 근거가 없고 설득력도 없다"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과 15일 예정된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 3%룰을 비롯한 경제3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각각 14일과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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