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사진 좌측)과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사진 우측)이 임금협약 합의서를 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노조와 임금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2017년 공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노조의 쟁의행위·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등 별도 충돌없이 자율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3일 오후 10시쯤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전 10시 30분 교섭을 시작해 약 12시간에 걸쳐 임금인상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 합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공사가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서로 대립보다는 상생과 화합의 관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구체적으로는 Δ정부지침을 준수한 2020년도 임금인상 Δ인권위 권고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기준 개선 등 임금 관련 11건 Δ육아휴직 등 장기결원 인력 충원 Δ코로나19 관련 방역체계 구축 등 25건의 보충협약에 뜻을 모았다.


특히 노사는 직원 화합의 날 등 소요 예산 약 23억원을 반납하고 노사 공동으로 자율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지역 이웃을 돕기로 합의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의 현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서로 동의했기에 평화적인 교섭타결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신뢰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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