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프랑스 정부가 파리 등 8개 도시에 17일부터 4주간 야간(당일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통행 금지령을 어길 경우 최대 1500유로(한화기준 201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24와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국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 바이러스 확산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행 금지령을 어길 경우 1차 벌금 135유로, 2차 15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통행금지 기간 야간에 식당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통행금지 시간에도 필수적인 여행은 허용된다"며 "대중 교통에 제한은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제한 없이 프랑스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프랑스는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통행금지령이 발표되기 전 프랑스 정부는 성명을 내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 하기 위해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 지난 7월10일 공중 보건 사태 종료를 선언한 지 이후 대략 3개월 만이다.
앞서 프랑스는 파리, 그르노블, 릴, 리옹, 마르세유, 몽펠리에, 생테티엔 등 국내 7개 주요 도시와 국외 영토인 카리브해 과들루프에 코로나19 최대 경계령을 내리고 술집 폐쇄, 학생 모임 금지, 집회 규모 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이날 현재 9100명이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도이체벨레는 6월25일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면서 프랑스 의료시스템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프랑스24는 이날 오전 현재 프랑스 코로나19 중환사실 5000병상 중 1539병상이 차 있는 상태라고 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주 인구 10만명 당 18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