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회원들이 지난 2016년 7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검찰청으로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가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유족 측이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할 의견서 일부를 공개했다.

유족 측은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 시점에서 김대현 전 부장검사 형사 처벌 여부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 검찰개혁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용인된다는 건 결국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권 감수성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개최된다.


유족 측은 수사심의위에 김 검사의 아버지가 직접 대리인과 함께 참석할 예정임을 밝히며 "제출할 의견서에는 4년 전 대검 감찰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전체를 공개할 순 없고 결론 부분만 공개한다"며 운을 뗐다.

의견서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직장 내에서 이뤄진 폭행과 명예훼손 등에 대해 기소할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며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선·후배검사들 중에 이를 문제 삼는 검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과 대리인은 피해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4일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검찰에 신청서를 냈다. 수사심의위는 시민들이 직접 수사과정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로 수사의 계속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불기소 적법성 등을 논의해 표결하고 권고한다.


김 검사는 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싶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나선 결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으며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1월 김 검사에게 수차례 폭언·폭행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달 29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