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삼성증권·삼성물산 이사 및 미래전략실 임원 등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활동가들은 검찰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공소장에 기소된 사실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용정보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삼성물산의 주주 개인정보 삼성증권에 제공 공유 행위, 특별배임 위밤 등이 담겨 있다며, 향후 금융소비자를 비롯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혐의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0.10.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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