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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인 간 채권 5억원 신고 누락 등 허위신고를 한 것이 구체적인 혐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지난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5000여만원에 비해 약 11억원이 증가한 약 30억원으로 확인된 데 따라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 먼저 고발된 사건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검찰 수사 지휘 사건"이라며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만 하고 송치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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