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뉴스1(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붙잡혔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30분쯤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요란한 음악을 틀어놓은 차량이 해당 경찰서 주차장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당직 근무자가 발견했다.


당직 근무자는 경찰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해당 차량의 운전자 30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추궁했다.

A씨는 경찰에 “8시간 전 술을 조금 마셨고, 소변이 마려워 (경찰서에) 잠시 들렀다고”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은 A씨 차량 앞부분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각 경찰서의 교통사고 접수를 확인하던 중, 경남 창녕에서 그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해 경남 창녕부터 부산 해운대까지 약 60㎞를 이동하던 중 소변이 마렵자 자진해서 경찰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경남 창녕경찰서 뺑소니조사팀에 인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