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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팅게임에서 '자동조준프로그램'(에임핵)은 치명적이다. 상대 캐릭터가 등장하면 자동으로 조준해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게임유저를 대거 빠져나가게 해 '망겜'의 길로 인도하기로 악명높았던 에임핵. 다만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에임핵 팔아 1억9900만원
…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팽팽'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지능에 관한 법률 의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7월부터 1년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에임핵을 3612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에임핵을 팔아 총 1억99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였다. 앞서 1·2심 모두 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심은 "메모리나 게임 코드에 특별한 손상을 가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에임핵을 이용하면 게임 운용자가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외부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탐색과 자동 조준이 이뤄져 게임이 예정하고 있던 정상적 게임의 수행방식과 이용자의 수행능력에 따른 등륵부여 시스템을 해친다"며 유죄로 봤다.
대법 "에임핵, 악성프로그램 아냐" 판단
… 왜?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1심의 논거 상당부분을 받아들려 무죄로 내다봤다.
우선 대법원은 에임핵이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설치된 것임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에임핵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며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에임핵은 일반 사용자가 한두차례 저격해야 발동되는 방식도 무죄판단의 이유로 작용했다. A씨가 판매한 에임핵은 처음 상대방 캐릭터를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이를 분석해 게임화면에서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하고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도록 설계돼 단순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끝으로 대법원은 에임핵이 다른 이용자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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