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중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 치료용으로 사용된 렘데시비르의 국내 부작용 사례가 1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렘데시비르 부작용 보고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보고된 부작용은 총 11건이다. 간 기능 수치 상승 3건, 발진 3건, 심실 주기 외 수축·두드러기 각 2건, 구토 1건이다.


렘데시비르는 지난 6월 3일 특례수입이 승인돼 7월 1일 국내에 공급됐고, 같은 달 24일 사용이 정식 허가됐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는 62개 병원에서 600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최근 발표된 해외 논문에 의하며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회복 기간을 4일 정도 단축시키는 임상적 개선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등도의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정춘숙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이날 세계보건기구(WHO)의 비공개 논문에서 사망률이나 치료효과 등 어떤 효과도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까지 중대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고 보고된 부작용이 렘데시비르로 부작용이 발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된 것이 아니다”며 “임상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여환자와 부작용 사례를 면밀히 추적·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