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8일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0.10.8/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故) 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의 극단적 선택을 이끈 전직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강요·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할 것을 16일 권고했다.

심의위는 이날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강요 등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심의위는 폭행혐의 기소, 강요·모욕혐의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부가의견으로 모욕혐의 범죄사실에 대해선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결했다.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이 이뤄진다.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은 4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이러한 결과를 내놨다. 이날 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인 피해자의 유족 및 피의자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질의와 토론·숙의를 거쳤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 권고 발표 직후 김 검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저희 유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팀을 신뢰한다"며 "시민들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힘을 실어주었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 측 최정규 변호사는 "피의자의 폭언, 망신주기식 언사는 모욕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와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저희의 의견개진이 있었고 의견이 수용되어 부가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의위가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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