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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지난 5월30일 밤 11시40분쯤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그날따라 늦은 시간에 마신 술이 화근이었다.

평소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이모씨(47)는 술김에 위층을 찾아갔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번에 터졌는지 이씨는 계단에 있던 항아리 뚜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렸다. 위층에 사는 A씨가 평소에 시끄럽다는 이유에서다.


한밤중 소동에 놀란 A씨의 아내가 집밖으로 나오자 이씨는 A씨 집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 문을 등산용 지팡이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이씨의 난동을 목격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B순경은 이씨를 상대로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진술을 듣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다.

화가 덜 풀린 이씨는 B순경 뒤에있던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B순경은 이를 제지하면서 막아섰다.


이씨의 분노는 경찰관에게까지 향했다. 그는 B순경을 밀친 뒤 급기야 주먹으로 B순경의 뺨을 때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최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면서도 "재물손괴 부분은 피해변상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택근무 등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충돌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민원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5월 콜센터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전체 민원은 총 1만1655건으로, 9000건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가량 증가했다.

층간소음 민원은 2013년 8795건에서 2013년 1만8524건으로 늘어난 뒤 2018년 2만823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만6257건으로 감소했다.

올해(5월 기준)는 이미 지난해 접수된 민원의 절반 이상인 1만3575건이 접수돼 전체 민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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