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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6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가 진행한 조 전 코치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심 선수를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있음에도 부인하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심 선수는 이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진술에서 "심 선수를 비롯해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것도 선수를 격려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조 전 코치의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한차례 이뤄진 후 결심공판으로 돌아섰다. 증인신문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 선수촌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법 위반에 해당한다.
조 전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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