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의 오락가락 분양가 책정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1억원씩 더 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의적으로 책정한 분양가 탓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1억원씩 더 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이후 분양가를 책정한 단지 중 A단지는 바로 옆 가격비교 단지를 두고 5㎞ 떨어진 단지가격을 비교해 분양업체에 약 720억원의 이익을 줬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해당주민들이 가구 당 1억원씩 손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문제는 이 같은 분양가 책정이 현장영업부소장의 자의적인 결정이었고 입지나 브랜드 기준 등 3가지 내부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부분은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