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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즉각 수용한 것이다.

대검은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다만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도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추 장관은 두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은 남부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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