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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44억8850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약 1년간 옥중에서 불법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329명에게서 약 113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판매실적에 따라 고액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물건을 구매하게 한 뒤 수당을 신규 판매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씨는 자신의 재심 사건을 위한 변호사비용을 해당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했으며,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다단계판매 사기 범죄의 특성상 다수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 및 가정, 정상적인 인적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제이유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중에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주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주씨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제이유그룹 관련자들을 규합해 재차 범행을 저지르며 재기를 도모하는 주씨의 모습을 보면 장기간의 구금 외에는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444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주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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