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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재판 증인으로 불출석했는데도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이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구인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씨가 재판 증인으로 불출석했는데도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박씨가 출국했다"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구인을 하는데, 그 당시는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재판부가 '박씨가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히며 박씨를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49재 이후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날짜를) 지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장은 증인신문 기일이 수개월 전에 잡혔는데도 박씨가 전날에야 불출석 사유서를 낸 데 대해서는 "(더 일찍 제출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다.
박씨는 지난 8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달 14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했으나 박씨는 영국으로 출국했다는 이유로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박씨가 지난 8월 불출석했을 당시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박씨가 재차 불출석하자 지난 14일 박씨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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