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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살해, 사체 유기, 강간, 강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범 가능성도 높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날 살인과 사체유기는 인정했지만 강도와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했고 강간, 강도는 하지 않았다"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또 "약에 취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필름이 끊겼고 잡히고 나서야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한지 알았다. 죽였다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첫 조사 당시 최씨의 발언을 공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 검찰청에 왔을 때 '20년만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씨는 20년을 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최후진술에서 최씨는 "신상 정보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신상이 공개됐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이어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도 아니고 죽인 것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4월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아내의 지인인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금팔찌 1개(82만원 상당)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A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뿐만 아니라 첫 범행 5일 뒤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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