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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달 1~16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82건으로 9월 한달 신청 수 149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사건 유형별로 임차주택·보증금 반환(40건)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8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7건) 등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 시행으로 분쟁 상담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임대차 관련 민원이 일주일에 최대 494건 접수됐지만 이달엔 주당 평균 132건으로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쟁 관련 민원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라며 "새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면서 앞으로 민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조정은 국토부가 아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관이다. 관련법 역시 법무부 소관이어서 부처 이관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됐다.
지난 8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131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것은 20건(15.26%)에 불과했다. 분쟁조정에 실패할 경우 민사소송 등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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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