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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5년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5년 임대 거주 후에 분양전환하는 형태의 임대주택. 건설업체 등 임대사업자는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이 취소됐을 때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정을 악용해 입주자의 우선 분양자격을 박탈하고 시세에 따라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분양전환가격은 공급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가격으로 시세 대비 낮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분양전환보다 제3자 매각이 훨씬 이득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한 제3자 매각 시 분양전환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를 굳이 중도에 쫓아낼 이유가 없다.
개정안은 또 우선 분양전환 받는 입주자의 자격을 명시해 입주 이후 분양전환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로 규정됐다.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받을 때 입주시 자격요건 중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선착순 입주자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를 문제 삼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자의 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업체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년 임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만822가구가 있다. 이중 민간 건설업체가 짓고 관리하는 주택은 5만5885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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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