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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앞둔 A씨는 국세청에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겠다는 특약을 설정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서면질의를 했다.
국세청은 이 서면질의에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했을 경우 그 금액은 양도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아파트를 사고파는 사람끼리 합의하고 매수인이 매매가에 양도세를 포함해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국세청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가액은 사적 자치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당하게 양도세를 냈다면 세법상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추 의원은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도자가 계약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세금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기록된 이후에 곧바로 다음 매물에 5000만~1억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매수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할 뿐 아니라 집값 과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추 의원은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지금 부동산시장은 매도자 우위인 상황"이라며 "매수인은 매도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 세 부담과 부동산으로 겪는 고통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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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