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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위원장은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26일까지 추천 위원을 추천해주시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안제1심사소위원회에선 즉시 회의를 소집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도 공수처법 개정안이 제출됐다"며 "함께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1소위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추천위의 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인 중 6인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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