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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가 접수한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거래상 지위남용이었다.
지난해에는 전체 208개 사건 가운데 거래상 지위남용이 76건으로 36.5%의 비중을 보였다. 지난해 외에도 2015년(49.6%), 2016년(41.0%), 2017년(46.7%), 2018년(42.9%)까지 거래상 지위남용이 불공정 거래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미국 정보통신(IT) 기업이 플랫폼 참여 사업자들에게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나, 유명 편의점 브랜드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광고비 떠넘기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은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라며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된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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