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트북 펜S /사진=삼성 홈페이지 캡처
검찰이 삼성전자 노트북 관련 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노트북에 전류가 흐르는 하자가 있음에도 소비자에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삼성 노트북이 인체에 끼치는 유해성이 실제 있는지를 집중 검토 중이다.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인 등 사건 관련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18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노트북 ‘펜’ 모델이다. 노트북 펜이 풀메탈 재질로 만들어져서 노트북 전체에 전류가 흐르는 하자가 존재함에도 삼성전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고, 결국 구매자 자신도 모르게 감전되는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측은 “전류가 흐르는 것은 메탈을 주 소재로 사용한 모든 제품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 제품 이상과 관련 없다”면서 “사람마다 전류 흐름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다. 민감한 사람이 전류를 더 잘 느끼는 경우도 있어 편의 차원에서 스티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