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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셋값이 68주 연속 상승한 전세난 현상을 놓고 올해 7월 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새 임대차법은 임대차계약 2년이 종료된 후에 세입자가 추가 2년의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또 1회 재계약에 한해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다.
김 의원은 "설문 결과 지금의 전세대란은 제도 변화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 때문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은데 국토부만 저금리 유동성 핑계를 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금리가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전세시장은 무리없이 유지됐다"며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정부 역할인데 정치 논리가 국민 삶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전셋값 상승 문제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제도 변경으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과정을 함께 공유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법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김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임차인 보호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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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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