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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25일 일요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던 보수단체가 결국 집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최인식 8·15집회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25일 광화문 야외 예배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26일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월요일(26일)에 회의를 다시 소집해 집회 문제를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다음주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8·15비대위는 오는 25일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집회금지를 통고했고, 8·15비대위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 사무총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 사무총장은 행정소송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냈지만, 이 또한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앗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재판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이 재판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는 지금, 집회 신고나 행정소송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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