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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8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DSR이 40%를 넘을 수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사이 균형을 위해 DSR과 같은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 (정부에서)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DSR)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은 위원장의 발언에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은 위원장의 발언은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며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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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