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초로 폭로한 김모씨를 지난 26일과 27일 연달아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검찰이 '국정원 프락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26일과 27일 연일 소환한 데 이어 다음달 초 한 차례 더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서둘러 밝혀내겠다는 의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해당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씨를 이달 26일과 27일 연달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에도 검찰은 김씨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2019년 10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약 1년 동안 수사를 지속해온 끝에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확보한 증거 자료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김씨 제보와 일치하는지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된다. 검찰은 내달 초 김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사건은 김씨가 지난해 한 언론을 통해 2014년 10월부터 5년간 국정원 프락치로 노동조합 간부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9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등은 김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4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에 걸쳐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제보자 김씨를 프락치로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여왔다.


김씨는 사찰을 위해 녹음기와 '하이큐'라는 앱을 설치한 갤럭시 탭을 활용해 5년간 모든 모임과 뒤풀이, 개인적인 대화를 전부 녹음해 국정원에 제공해야 했다.

또 김씨는 녹음파일을 전달할 때마다 진술서도 작성해야 했는데 대부분 국정원이 미리 기재해 온 대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은 "너와 나 둘이서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기자회견 이후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국정원장과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15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소·고발 직후인 지난해 10월 김씨에 대한 조사를 5차례 진행한 뒤 올해 6월에는 김씨가 활동한 포럼 대표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포럼 대표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는 별도로 인권침해를 받은 당사자 자격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