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10.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매수추천 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직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전직 증권사 투자상담사가 구속 기소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발족 이후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례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29일 DS투자증권의 전 리서치센터장(애널리스트) A씨(52)와 다른 증권사 직원었던 전직 투자상담사 B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및 직무상 정보이용)가 적용됐다.

A씨는 매수추천 종목을 미리 B씨에게 알려줘 이를 매수하게 하고 매수추천 의견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표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B씨와 함께 총 4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이뤄졌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금감원 특사경 발족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로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례다.


날로 첨단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 지휘를 받아 자본시장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 관계기관 협의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은 금감원 특사경의 A씨와 B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A씨와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사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하여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서울남부지검은 금감원 특사경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자본시장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