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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은 자동차 불법 개조와 폭주레이싱 등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Δ자동차 불법개조·폭주레이싱 행위 Δ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Δ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판스프링'(일종의 완충장치) 같은 적재함 불법개조, 속도제한 장치 해체 차량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불법개조 차량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도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개조 차량을 원상 복구하고, 정비 업체에는 영업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활용해 불법행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자동차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와 관련해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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