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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 1개월이 끝나는 이달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집회장소 등지에서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정부 기본방침보다 단속대상을 넓혀 PC방과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단속보다 방역이 우선이라고 보고 일단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집합제한이 내려지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2단계 집합제한 대상인 중위험시설도 단속하기로 했다.
중위험시설에는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 오락실 ▲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워터파크 ▲ 종교시설 ▲ 공연장 ▲ 실내 결혼식장 ▲ 영화관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 PC방 ▲ 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 놀이공원 등 16개 업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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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