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대중교통 등에서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을 내야 한다./사진=뉴스1
대중교통과 집회장소 등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무조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 1개월이 끝나는 이달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집회장소 등지에서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정부 기본방침보다 단속대상을 넓혀 PC방과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단속보다 방역이 우선이라고 보고 일단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집합제한이 내려지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2단계 집합제한 대상인 중위험시설도 단속하기로 했다. 

중위험시설에는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 오락실 ▲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워터파크 ▲ 종교시설 ▲ 공연장 ▲ 실내 결혼식장 ▲ 영화관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 PC방 ▲ 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 놀이공원 등 16개 업종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