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어린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없애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결격사유로 포함시키는 '구하라법'은 시대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 의원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정에 주저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1958년 제정된 이후 민법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변화가 거의 없어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懈怠)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한다. 미국은 자녀가 만18세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한 때 부모가 부양의무를 해태하게 하면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중국과 스위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이 조속히 통과돼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가 함께 개정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하라법은 민법 1004조(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때에도 발의됐지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21대 국회 들어와서 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아직 정식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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