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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아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석방 후 251일 만에 향하는 동부구치소는 재소자들 사이에서 호텔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해 개소한 곳으로 2017년 문정동 법조타운이 들어서면서 신축됐다.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시설로 꼽힌다.
과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감된 바 있고 현재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있다.
동부구치소는 층마다 운동시설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아산병원과 삼성병원이 근접해 비상 시 이동하기 쉽다.
이명박, 독방 생활… 형 마치면 95세
이 전 대통령은 처음 구속 당시 수인번호(수용자에게 부여되는 일련번호) '716'을 부여받고 3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됐다.
독방 배정은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당시 머물렀던 독방은 서울동부구치소 12층이다.
거실면적 10.13㎡(3.06평)이며 독방에는 2.94㎡(0.89평) 정도의 화장실이 딸려있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구치소 입소대상자는 인적사항 확인,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절차를 거친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구치소 내 생활 안내 등을 받은 뒤 세면도구와 모포 등을 받아 독방으로 이동한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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