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2월18일 저녁 8시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송모씨(27) 등이 폭주레이싱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경기 광주경찰서 제공)

자동차 불법 개조와 폭주레이싱 단속이 2일부터 시작된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자동차 불법 개조와 폭주레이싱 등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2개월 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단속한다.

최근 '판스프링'(일종의 완충장치)과 같은 적재함 불법개조, 속도제한 장치 해체 차량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불법개조 차량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활용해 불법행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자동차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와 관련해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