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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박모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며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동료경찰관들과 함께 관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26회에 걸쳐 총 1억3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동료경찰관 4명은 징역 3년6개월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명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5명의 사건은 모두 확정됐다. 수사과정에서 동료경찰관들은 "박씨와도 돈을 나눠가졌다"고 진술을 해 박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료경찰관들이 뇌물을 박씨와 나눠가졌다고 말한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수사과정에서는 박씨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다가 이후 자신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박씨와도 돈을 나눴다"고 덧붙여 증언했다. 그러다 다른 동료경찰관 재판과 박씨 재판에서는 "돈을 나눈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B씨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나서야 박씨와 돈을 나눠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을 회유했을 가능성과 함께 두 사람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이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법정에서 '공소장변경을 하고 검찰이 구형을 적게 해 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박씨 등을 끌어들인 게 맞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다른 경찰관 사건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범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매일같이 출정했다’며 ‘윗선을 대지 않으면 너희들은 못 빠져나온다. 매일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뇌물 중 일부를 박씨에게 분배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형량과 추징액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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