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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공판기일에 이춘재를 증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가 이후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지난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난 4월13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져 왔던 8차 사건뿐 아니라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던 지난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 경기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 전반에 대해 신문을 펼칠 예정이다. 또 이춘재가 밝힌 추가 범행 4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술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춘재가 밝힌 추가 범행 4건은 ▲1987년 12월 수원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에서 있었던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복대동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남주동 주부 살인사건 등이다.
다만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이춘재의 얼굴 촬영과 공개는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이춘재의 언론 사진과 영상촬영 요청에 대해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고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며 촬영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중계법정을 따로 마련해 제한적으로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춘재는 지난 1994년 충북 청주지역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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