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이번주 주말부터 정부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시킨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모든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시행되던 '좌석 띄어 앉기'가 풀릴 전망이다. /사진=뉴스1
오는 7일 이번주 주말부터 정부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시킨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모든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시행되던 '좌석 띄어 앉기'가 풀릴 전망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일반관리시설은 ▲1단계 (수도권 확진자 100명 미만, 타 권역 30명 미만)일 때 좌석 띄어 앉기를 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수칙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1.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일 때 다른 일행인 경우 좌석을 띄워야 한다.


▲2단계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부터는 좌석 한 칸 이상 띄우는 것이 의무화된다. 동시에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2.5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좌석 두 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3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서는 공연장과 영화관 모두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다.

중대본 집계를 보면 최근 5일간 수도권 확진자는 66, 99, 83, 82, 87명 순으로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새 거리두기 지침 1단계 기준이 충족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일부터 연극·뮤지컬·클래식·무용 등을 선보이는 공연장에 '좌석 띄어 앉기'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부과·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