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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구청장 박재범)이 지난 10월28일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공고를 내면서 서류전형 배점 기준을 밝혔다.
남구청이 밝힌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하면 ‘관련학과 졸업’에서 ‘4년제 졸업’과 ‘3년제 이하 졸업’ 등으로 배점을 달리했다. 또, 나이 차별 기준도 제시했다. 30세 이하 15점, 31~35세 13점, 36~40세 11점, 41세 이상 9점 등으로 배점을 차별했다.
최근 청원경찰을 채용한 창원시에서는 나이에 대한 차별 기준은 없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춘 것 같다”, “장년, 노인층 일자리가 더 절실하다”, “30세와 31세의 차이가 뭔데”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남구청은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해 청원경찰 등도 채용 과정에서 나이에 따른 가점과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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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