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 부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노조에 힘을 훨씬 더 많이 실어주는 내용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기업별노조가 중심이어서 유럽 국가들에 비해 쉬운 파업이 가능하고 유럽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장 점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역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당노동행위도 유럽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
김 부회장의 선진국 수준 사용자 대항권 보장 요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권리만 선진국 수준에 맞추지 말고, 사용자의 대항권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정부안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합리화하고 기업이 더 많은 노조전임자와 노조 활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다”며 “노사 자율로 결정한다는 것은 노조 쪽으로 힘이 기울어진 우리나라 노사관계 속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문제 대응에서 더 양보할 수 밖에 없는 결과로 귀결될 것”고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금번 토론회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조영길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달휴 경북대 교수는 만약 기업 내 근로자가 아닌 실업자나 해고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에 맞춰 파업시 대체근로 투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ILO협약 제98조제2호의 규정과 상치하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권고는 ILO 핵심협약에 명확한 근거도 없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한 부족한 이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