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 형량 더 높여야 "…전문가·시민 한목소리
대법 양형위, 공청회 열고 전문가·일반시민 의견 들어
"성착취물 영리목적 제작·'딥페이크' 제작 등 형량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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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 9월 확정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놓고 전문가들은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위원장 김영란)는 2일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15차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의 형량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권고 형량 범위의 최하한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촬영과 소위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범행에 있어서도 형량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촬영 반포 행위에 대한 형량범위가 낮게 설정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변호사도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 편집을 하는 경우와 반포에 이르는 행위를 구분해 반포한 경우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1유형인 편집과 2유형인 반포의 기본형량은 징역 6월부터 1년6월로 같고, 감경과 가중요소를 적용한 형량도 동일하다.
김현아 변호사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죄의 경우 '협박·강요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고려하기보다는 '협박·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자고 주장했다. 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감경인자로 두지 말자는 의견을 냈다.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인질 강요, 인질 강도 등 인질 관련 범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방청인들도 Δ다른 범죄의 약한 형량 때문에 디지털성범죄의 형량이 약해져서는 안된다 Δ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관계기관의 의견,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11월7일 106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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