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DNA) 대조 검사로 19년 전 성폭행 범죄가 들통난 40대 남성이 3일 징역 3년을 판결 받았다. /사진=뉴스1
유전자(DNA) 대조 검사로 19년 전 성폭행 범죄가 들통난 40대 남성이 유사 범행에 대해 이미 복역 마쳤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판결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노재호는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3년에 5년간 정보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범행 이후 12건의 유사 범행에 대해 12년의 복역을 마쳤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도 시기적으로는 그 때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며 “만약 그렇게 됐더라면 어느 정도의 형이 더해졌을 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광주에서 지난 2001년 8월26일 오전 5시50분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B씨의 목에 젓가락을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찔러버린다”고 협박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범인을 찾지 못해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이후 사건은 지난 6월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 A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과는 별개로 강간, 상해죄 등 12건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15일까지 복역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는 사실은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 피해자가 공포감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출소 후 약 8개월 정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고자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직장에 취직하는 등 노력을 하다가 검거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청구’ 역시 기각했다.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선행 부착명령을 준수사항 위반 없이 집행 종료했다는 점과 위험성 평가에서도 기준점보다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가 몸에 익어버렸거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