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와 과기정통부가 내년 만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G·3G·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차라리 신규할당 때처럼 경매에 부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공동 입장문을 내면서 정부에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가가 과도하니 시장가격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이다.

재할당을 앞둔 주파수는 2G·3G·4G 주파수 대역폭 320㎒ 중 이미 종료된 SK텔레콤 2G 서비스 10㎒를 제외한 총 310㎒이며, LG유플러스에서 2G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경우 총 290㎒가 된다. 이통3사가 사용 중인 전체 대역폭(400㎒) 중 약 75%에 해당한다. 그 대가로 과기정통부는 5조5000억원을, 이통3사는 1조5000억원을 주장한다. 금액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14조)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예상 매출액 기준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주파수의 경우 과거 낙찰가도 반영한다. 지난 2016년 2.1㎓ 대역 재할당 때는 매출액 3%(실제1.6%+예상1.4%)에 과거 낙찰가를 50%씩 반영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통3사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100% 반영한 데다 산정 원칙도 다르게 적용한 것 아니냐며 반발한다. 일관되게 적용돼온 법정 산식을 따라도 이번 재할당 대가는 1조5000억원(이용기간 5년, 연매출성장률 3%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이통사 측은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동안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위법성 논란 등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재할당 주파수 대가는 반드시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돼야 하며, 과거 경매대가 반영비율은 50%보다 현저히 낮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