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전문의가 동거 중인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훔친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4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성형외과 전문의가 동거 중인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훔친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피해자가 불면증으로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하게 의료기관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위반죄에 대해서 형량을 별도로 정한 것에 대해서 '의료법 제8조'에서 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17일 A씨는 동거 중인 연인 B씨(29)가 자신의 팔에 주사된 프로포폴의 투약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즉시 집에 돌아가지 않고 B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날인 18일 오전 8시쯤 B씨는 A씨에게 "잠을 더 자고싶다.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 되냐"고 전화로 말을 했지만, A씨는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날 오전 10시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불면증으로 잠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숨지기 3일 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부터 1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성형외과에서 수차례 프로포폴과 전해질 수액제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