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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노동신문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제14기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금연법·기업소법 수정보충안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진행한 이날 최고회의에는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과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국가금연정책에 의거해 제정된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노동신문은 "담배 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사회적 통제를 강화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문화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기관·단체·공민들이 지켜야 할 준칙들이 규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흡연이 금지된 장소는 ▲정치사상 교양 장소 ▲극장 ▲영화관 ▲어린이 보육 교양 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시설 ▲급양편의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이다. 법에는 흡연 질서를 어긴 행위를 처벌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WTO에 따르면 북한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43.9%에 달한다. 이번 금연법 채택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흡연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는 횟수도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애연가로 알려진 김 위원장은 그간 공식 석상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자주 드러내 왔다.
이날 함께 채택된 기업소법수정보충안에는 기업소를 노력 절약형·에네르기(에너지) 절약형·원가 절약형·부지 절약형으로 전환시켜 종업원들이 절약 정신을 체질화한 애국적인 근로자가 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새로 명시됐다.
아울러 신문은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이 변동될 때 준수해야 할 문제’와 ’생산과 경영활동을 철저히 사회주의 원칙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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