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사진=삼성전자
기업승계시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 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율 인하 및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속세율 60%… 사실상 OECD 1위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비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 국가들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이지만,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시 조세장벽을 발생시킨다"며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손톱깎이 세계 1위 생산업체였던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고, 콘돔 세계 1위 생산업체였던 '유니더스'는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밀폐용기 제조업체 '국내 1위' 락앤락은 생전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 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OECD 국가들의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100%)에 이은 2위(92%)이며,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가치 추산액인 18조2000억원의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경우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가장 높았다고 분석했다. 금액별로 보면 한국은 총 세액이 10조5905억원인 반면 미국은 7조2747억원, 독일은 5조4592억원, 영국은 3조6399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캐나다는 3조30억원으로 내야 할 금액 중 가장 낮았고, 호주나 스웨덴은 추후 상속인이 처분시 과세하기 때문에 따로 낼 돈이 없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주요국보다 46~253% 높은데, 미국 46%, 독일 94%, 영국 191%, 캐나다 253% 만큼 각각 더 높아 우리나라는 현재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에게 사망선고처럼 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승계가 단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경제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후 상속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