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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재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 임차인이 최대 6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맞물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등 ‘6년 단위’인 만큼 임대차 기간 또한 이에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다"면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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