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클로버·진주 아파트 재건축 단지. 2020.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8월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와 시·구 합동회의를 열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관련 협력방안 도출,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조합원 모집신고된 (가칭)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주택법' 개정(2017년 6월 3일)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기본 사항 확인, 홍보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시장(가칭 홍보관) 운영실태,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 및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홍보관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행정지도한다.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로는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 주체에 대해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또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기적(반기별) 실태조사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역주택조합 관련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